본문 바로가기
경제 스토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A to Z 살펴보기

by x78952 2020. 8. 16.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A to Z 살펴보기

 

대출 금리는 연일 상승하는 가운데 예금 이자는 턱없이 낮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니 청년들이 마련하기에 더욱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마련을 도와주고, 그와 더불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만약 34 이하라면 주목해야할 기회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 가입방법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본래의 정식명칭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입니다. 19세부터 34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에 있던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의 기능과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간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을 하는 청약 상품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원래 2018 7월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12 명이 가입하는 청년층 사이에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원래 19세에서 29 이하의 청년들이 기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입조건을 충족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조건이 완화되어 19 이상부터 34 이하로 가입할 있는 연령대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또한 병역 이행 기간이 최대 6년으로 별도 인정됩니다. 병역증명서로 병역 이행 기간을 증명해야 하는데,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 제외하고 계산된 연령이 34 이하인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소득은 소득 3,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신청 직전 연도에 소득을 신고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에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해당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가입 3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기간은 2018 7 31일부터 2021 12 31일까지로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기존의 청약통장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거나, 해당 기간 안에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필요 서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을 필요로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발급일이 3개월 이내 인 것)
  2. 무주택확약서
  3.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기타 소득입증서류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4. 신분증
  5. 병역증명서 (병역 의무자의 경우)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9개의 수탁 은행인 우리,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KEB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곳에 방문하여 가입을 있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저축을 청년우대 청약통장으로 전환하기

만약 주택청약저축에 이미 가입된 상태이더라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을 만족한다면 신규 전환을 하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환을 하더라도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회차, 금액은 연속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기존 통장에 적립된 원금에 대해서 우대 이율이 적용되지는 않으니 점을 미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은행에서 은행의 상품으로는 전환이 불가능하고,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최대 이율은 1.8%정도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그보다 훨씬 높은 이율 3.3% 보장합니다. 가입 2 이상을 유지하여야 3.3% 금리를 받을 있는데 우대금리는 가입 10년까지 유지되어 많은 이자를 저축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청약통장으로 매달 20만원씩 10년을 부었을 경우 세후 2,580만원의 저축액이 생깁니다. 같은 조건으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납입하였을 150만원 정도의 이익을 있어 2,73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비과세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2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직전 연도 급여가 3,000만원 이하, 직전 연도 종합소득 금액이 2,000만원이하의 사업자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는 본인, 형제, 자매, 배우자, 직계 /비속(배우자의 직계 /비속 포함)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해당이 됩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은 이자소득 합계가 500만원, 원금 600만원의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30만원씩 10년을 납부하게 되면 원금 3,600만원에 이자는 590만원정도가 발생하는데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가 92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과세 혜택으로 92만원의 세금을 면제가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