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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스토리

2020년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과 수급기간

by x78952 2020. 8. 12.

2020년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과 수급기간

코로나 19 본의 아니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실업을 하게 분들이 올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생활에 보탬이 있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함께 신청방법 그리고 수급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사이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정을 극복하고 생활을 다시 안정되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데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서 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 발생 후 재취업을 시도하는 기간 사이에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더 이상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퇴직일이 2020 1 2일이라면 직전 18개월 2019 72~2020 1 2일까지 기간 사이에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게 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이나 계약종료와 같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용이 종료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신청할 없습니다.

 

3. 실업 상태 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일이 2019 10 1 이전일 경우 - 퇴직 평균임금의 50%*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 10 1 이후일 경우 퇴직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의 경우 2019 1 1 이후 기준 1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1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

1. 실업상태 신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임으로 바로 실업상태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 신청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인정 신청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 가능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 구직활동

6. 실업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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