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광복절 임시공휴일 – 직장인 쉴 수 있나?
지난 7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8월17일을 광복절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20여 건의 대통령령안과 일반안건을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광복절인 8월15일 토요일부터 3일간의 황금연휴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랜 기간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시간을 드리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으며,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로 겹쳐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여 이번 임시공휴일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에 빠진 내수경제를 일으키고 국민과 의료진들의 피로감을 풀기 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안그래도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서 일각에선 임시공휴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마침 이와 같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임시공휴일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가하는 것입니다. 위 발표 이후 직장인들 사이에서 아주 엇갈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법정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 이번 조치를 아주 환영하는 반면에 어느 일각에서는 우리 회사는 쉴 수 없다며 실망감을 보인 직장인들도 많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 규정의 적용대상은 본래 공무원 또는 학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간 기업 및 자영업자의 경우 권고 대상으로 그 의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시공휴일, 선거일 등을 민간기업이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 지정 의무를 포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30~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순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 시행령이 기업의 근로자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일부 직장인들은 못 쉬는 회사가 더 많다며 그 실망감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근로자들이 이번 임시공휴일을 아주 좋아하였는데 안그래도 잘 쉬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쉴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아주 만족한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라도 임시공휴일에 쉬는 경우도 있어 직원 수에 꼭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전달하였으며, 만약 사업 특성상 당일 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대체공휴일을 쓰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 전달 하였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발생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전체 생산 유발액은 4조 2천억원, 취업 유발 인원은 약 3만 6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임시공휴일에 약 인구 전체의 절반인 2500만 명이 쉰다는 조건 하에 하루 경제 소비지출액은 약 2조 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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