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 신청조건,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기준하여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019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
단독 가구 |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 요건
위 가구원 구성에 따라 만족 해야하는 총 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이 있습니다.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세 가지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4~2,000만원 |
3~150만원 |
홑벌이 가구 |
4~3,000만원 |
3~260만원 |
맞벌이 가구 |
600~3,600만원 |
3~300만원 |
3. 재산 요건
*2019년 6월 1일 모든 가구원의 재산을 합쳤을 때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기타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신청기간: 2020년 5월 1일~2020년 6월 1일
- 기한 후 신청기간: 2020년 6월 2일~2020년 12월1일
1.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 ARS 전화 (1544-9944)
- 손택스 (모바일 앱)
- 홈택스
- 안내문의 ‘신청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적어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 요청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 홈택스
- 서면신청: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삼아 다음의 산식으로 반영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
나 |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
|
홑벌이 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 |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 정기지급: 9월 말까지
- 기한 후 지급: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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